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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위법행위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9:41:26
조회수
19
부천시 관내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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