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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09 10:38:54
조회수
20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철거조치 명령하 였으나,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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