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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조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23 11:23:16
- 조회수
- 25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