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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신고 착공기한 만료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9:41:14
조회수
11
「건축법」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착공 만료 알림을 건축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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