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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삼양동] 장애정도 재판정 도래자 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15 09:25:38
조회수
4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래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 및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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