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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문결과(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24:53
조회수
227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청문결과(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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