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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4년 발생) 선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3:01:03
조회수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규정에 의거 (2024년 발생) 선보장비용 징수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송달 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붙임공고문 을홈 페이지및게시판에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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