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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0-04 16:02:55
조회수
402
인제군에서는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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