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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국·공유지 내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및 공보 실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9:40:55
조회수
14
울산광역시 남구 국·공유지 내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위반하고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려 하였으 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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