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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군 석정지구(고흥 독일마을) 새꿈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2:59:08
조회수
12
고흥군에서 추진 중인 「석정지구(고흥 독일마을) 새꿈도시 조성사업」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립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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