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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소득보전법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위반 관련 부당이익금 미수납에 따른 독촉장(4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이?석)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3:01:53
조회수
20
「농업소득보전법」제14조 및「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당이익금(제재부가금 포함) 미수납에 따라 추가 가산금 부과 고지서 및 독촉장(4차)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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