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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10-04 14:44:38
- 조회수
- 364
- 첨부파일
거제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통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