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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전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21 14:15:13
조회수
369
서귀포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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