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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토지 등록사항정정 결과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18 09:20:54
조회수
455
여주시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토지등록사항(면적)정정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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