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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21:04
조회수
2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동항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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