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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21 14:16:08
조회수
448
영천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업체에 처분 전 청문 및 의견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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