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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유재산 무단점유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22 09:23:07
조회수
406
시흥시에서는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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