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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9:41:36
조회수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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