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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22:36
조회수
229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원곡면 일원의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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