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23 13:01:31
- 조회수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 거 개발행위허가 원상복구 명령 처분 예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허가자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