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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3:01:31
조회수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 거 개발행위허가 원상복구 명령 처분 예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허가자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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