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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17:53
조회수
192
『사리~사리간(고덕312호)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 예정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측량,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출입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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