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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해위험저수지(영보1)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09 10:28:58
조회수
1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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