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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항만부지사용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18 09:17:44
조회수
392
서귀포시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제13조에 의거 항만부지 내 사용료를 부과하고, 체납된 사항이 있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제8조에 의거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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