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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 작성자
- 권경희
- 작성일
- 2024-12-11 07:40:35
- 조회수
- 1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19번지 (1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 행사
3.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 현유찬 (01O-5166-3637)
* 문의처: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064-728-2492)
7.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 서류)
8. 기타사항 : 개장 전 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위 공고인 : 현유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19번지 (1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 행사
3.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 현유찬 (01O-5166-3637)
* 문의처: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064-728-2492)
7.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 서류)
8. 기타사항 : 개장 전 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위 공고인 : 현유찬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김경호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