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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고
택시 승차거부
- 작성자
- ○○○
- 작성일
- 2023-06-01 00:30:55
- 조회수
- 729
- 일련번호
- 27182
- 분야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상태
- 답변완료
대명택시 차량번호 5801 12시08분 승차거부 남녕고 밑 사거리에서
반대편차선으로오는택시 잡았더만 목적지말하니 택시에천장에 붙어있는 등 바로 꺼버리고 가버림 요새 승차거부하는 택시들많은거 같은데 민원 넣으면 처벌은하나요?
반대편차선으로오는택시 잡았더만 목적지말하니 택시에천장에 붙어있는 등 바로 꺼버리고 가버림 요새 승차거부하는 택시들많은거 같은데 민원 넣으면 처벌은하나요?
- 위치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335-1

- 작성자
- 고용우
- 답변일
- 2023-06-07 14:29:05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번호
- 064-710-245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택시 운수종사자가 적합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거나 의도적으로 빈차에서 예약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택시운송사업발전의관한법률」 제16조 위반 사항으로 동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상반된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 부재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양해바라며, 불편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조치 하였고 동일민원 재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승차거부, 불친절 등 위반사항을 근절하여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편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고용우 주무관(064-710-2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택시 운수종사자가 적합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거나 의도적으로 빈차에서 예약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택시운송사업발전의관한법률」 제16조 위반 사항으로 동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상반된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 부재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양해바라며, 불편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조치 하였고 동일민원 재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승차거부, 불친절 등 위반사항을 근절하여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편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고용우 주무관(064-710-2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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