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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고
킥보드사고
- 작성자
- 이해성
- 작성일
- 2023-05-30 09:05:43
- 조회수
- 890
- 일련번호
- 27165
- 분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상태
- 답변완료
4월3일 새벽 5시40~50분경 제주 종합경기장 체력단렬실 부근 킥보드 사고 발생 새벽에 킥보드가 눞혀있어 어두워서 사고 발생,오라 피출소 신고,동부경찰서 사고접수,5월8일 지쿠터회사 답변없다고 내사 종결한다고함
돈받고 운영 하는지쿠터회사에 관리와 운영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이로 인한 차량수리비 180만원 발생
너무 답답하네요 요즘 칵보드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광고 방송중 혼자 수리비 부담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받고 운영 하는지쿠터회사에 관리와 운영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이로 인한 차량수리비 180만원 발생
너무 답답하네요 요즘 칵보드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광고 방송중 혼자 수리비 부담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치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 작성자
- 송태연
- 답변일
- 2023-06-01 09:37:5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647283192
안녕하세요.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오봉식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방지를 위하여 전용 주차구역 마련, 견인,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 주차구역 마련의 경우, 도 미래모빌리티과에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 모드락허브 13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주차구역 선정지와 대중교통 연계거점 및 유휴공간(자투리공간) 추가 발굴을 통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 한편, 현재는 PM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아 대다수의 PM 업체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불특정 장소 주차)’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 국회에서 PM법이 제정·시행될 시 ‘거점 주차’ 방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차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 PM법 제정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등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이용 등에 관련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 교통행정과 송태연(064-728-319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방지를 위하여 전용 주차구역 마련, 견인,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 주차구역 마련의 경우, 도 미래모빌리티과에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 모드락허브 13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주차구역 선정지와 대중교통 연계거점 및 유휴공간(자투리공간) 추가 발굴을 통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 한편, 현재는 PM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아 대다수의 PM 업체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불특정 장소 주차)’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 국회에서 PM법이 제정·시행될 시 ‘거점 주차’ 방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차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 PM법 제정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등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이용 등에 관련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 교통행정과 송태연(064-728-319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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