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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불법주차
- 작성자
- ○○○
- 작성일
- 2023-06-05 12:20:50
- 조회수
- 928
- 일련번호
- 27203
- 분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상태
- 답변완료
제주공항 서편주차장 공사장 주변 새도로에. 주말이면 불법 주차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많이 불편합니다
정기적으로 단속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단속 바랍니다
- 위치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50-1

- 작성자
- 고선홍
- 답변일
- 2023-06-12 16:20:5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647287378
1. 안녕하세요. 제주시 교통행정과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 검토를 마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먼저 시정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은 [다호북길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주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7항에 의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호북길의 경우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기단속을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속적인 통행불편이 초래될 경우 차적 조회를 통한 차량 이동 및 현장 출동을 통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55~7358)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고선홍 주무관(064-728-737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시정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은 [다호북길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주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7항에 의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호북길의 경우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기단속을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속적인 통행불편이 초래될 경우 차적 조회를 통한 차량 이동 및 현장 출동을 통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55~7358)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고선홍 주무관(064-728-737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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