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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시운행제한(LEZ)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6 17:03:23
조회수
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상시운행제한(LEZ)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감경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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