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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6 17:05:58
조회수
16
진주시에서 시행하는『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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