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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6 17:02:31
조회수
17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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