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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7-24 09:38:20
- 조회수
- 9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