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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방 안리·초곡지구 양수장 증설 및 용수로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4 09:39:33
조회수
77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이방 안리·초곡지구 양수장 증설 및 용수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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