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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지정취소)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4 09:47:10
조회수
8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지정취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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