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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원상회복(시정) 명령(7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4 09:48:03
조회수
98
「건축법」제79조 또는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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