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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4 09:49:00
조회수
97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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