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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부여군]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7-24 09:37:18
- 조회수
- 105
「농지법」제42조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