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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유일반재산(토지) 변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7-24 09:35:03
- 조회수
- 1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중인 시유일반재산(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