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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7-08 11:12:31
- 조회수
- 118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