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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14:29
조회수
1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불이행한 대상자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 중지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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