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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11:29
조회수
17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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