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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차)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2 13:59:19
조회수
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출입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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