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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장기체납자 독촉 반송분 공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2 13:58:01
조회수
118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5조(체납처분)에 따라서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장기체납자와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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