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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송비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17:01:37
조회수
189
수의계약 거부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2022아10410)사건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납부 독촉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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