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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17:00:45
조회수
146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우편(등기)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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