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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27:09
조회수
12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 (2024년 4월 단속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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