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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28:09
조회수
1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4.2.)에 따른 삼척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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