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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7-08 11:02:00
- 조회수
- 95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의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6. 28. ~ 2024. 07. 14.(16일간)
2. 공고내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 원상회복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 공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공고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농축산과(2층)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붙임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2024. 06. 28. ~ 2024. 07. 14.(16일간)
2. 공고내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 원상회복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 공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공고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농축산과(2층)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붙임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