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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자상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02:55
조회수
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5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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