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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5-02 11:33:26
- 조회수
- 143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