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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 갈등유발예상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사업계획서 접수사항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08 10:21:07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5조에 따라 갈등유발 예상시설 건축허가(신축) 신청사항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